728x90 반응형 97다411031 부등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승낙의무(大判 2005다43753) 부등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승낙의무 大判 2005다4375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구)부동산등기법 제171조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은 부등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이 때 손해를 입을 우려는 등기..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