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학 공부 정리/민사법49 상계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의한 제한(박사례 77) 甲 -> 乙 2015.7.1. 매매대금채권(1억) - 서류/건물인도 동시이행 丙: 甲 -> 乙 채권 압류 및 전부, 2016.1.3. 도달 乙 -> 甲 2016.1.30. 3,000만원 손배채권 발생 이후 丙 -> 乙 전부금 채권 행사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발생 위해서는 동일한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여야 함 – 이 때 丙->乙 전부금 채권과 乙->甲 손배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문제 ㉠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도 동시이행관계는 유지되며(89다카4898), 채권이 압류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관계 유지(2000다73490) ㉡ 한 쪽의 채무가 급부불능으로 인해 소멸하면 동이항 소멸(원칙). 그러나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 채무.. 2021. 8. 10. 이전 1 ···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