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등] [헌집26-2, 668]
마.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cf)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위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서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소급효)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집39(3)민,1;공1991.8.1.(901),1895]
가.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가.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위헌결정임이 틀림없고, 이는 다만 같은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예외로써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된 당해 사건에 있어 소급효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나.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은 그 전제가 된 당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헌법 제107조 제1항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는 소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당해 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일 제청을 하게 된 당해 사건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청 당시 이미 위헌 여부 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제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적어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의 범위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①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②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병행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③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이유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경위를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위 조항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1992.2.25. 헌법재판소가 90헌가69호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위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왔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1989.1.27. 위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해 4.25.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그 후인 같은해 5.13.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앞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원고가 또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 고 볼 것이다( 당원 1992.12.8.선고 92누68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판이 기판력에 저촉됨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7.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1]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행정처분의 하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8.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1] [다수의견]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므로],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위 8번 결정례와 비교).
9.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87
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정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하여까지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과 전혀 무관한 내용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셈이 되어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사람의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지 아니한 채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고급오락장 취득행위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는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은 없는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중대하여,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는 취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10.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수급권 중에는 그 보험상품별 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인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여전히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까지 그 수급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의도하지 않는 불평등한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보험제도, 수급권자와 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11.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전원재판부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킨다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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