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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약간 법학적인 잡설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by 이빨과땀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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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 경향신문 (khan.co.kr)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산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는...

m.khan.co.kr

 

최근 가상자산(코인이나 nft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비트코인의 대차 계약은,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금전대차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본법(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는 연 20% 이상의 이율을 약정하여도 해당 계약 부분 전체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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