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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 경향신문 (khan.co.kr)
최근 가상자산(코인이나 nft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비트코인의 대차 계약은,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금전대차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본법(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는 연 20% 이상의 이율을 약정하여도 해당 계약 부분 전체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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