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lawtimes.co.kr)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scourt.go.kr)
<사실관계(매우 간단히)>
'여기어때'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인 '야놀자' 서버의 숙박업소 정보 등을 크롤링(쉽게 말해서 대량으로 긁어오기).
<대법원의 판단(쟁점)>
1. 피고인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여부.
2. 저작권법 위반죄 해당 여부.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자세한 판결이유는 위의 대법원 보도자료 링크 확인
728x90
반응형
'아주 약간 법학적인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런거 하지 말고 공부를 합시다 (0) | 2023.04.11 |
---|---|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2) | 2022.11.09 |
카카오톡 채널 오픈 (0) | 2022.05.25 |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추천 (0) | 2022.01.07 |
과실상계와 손익계산의 적용순서 (大判 80다3277등) (0) |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