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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lawtimes.co.kr)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
www.lawtimes.co.kr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scourt.go.kr)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제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1도1533) 보도자료 첨부파일 [220512 선고] 보도자료 2021도153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www.scourt.go.kr
<사실관계(매우 간단히)>
'여기어때'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업체인 '야놀자' 서버의 숙박업소 정보 등을 크롤링(쉽게 말해서 대량으로 긁어오기).
<대법원의 판단(쟁점)>
1. 피고인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여부.
2. 저작권법 위반죄 해당 여부.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자세한 판결이유는 위의 대법원 보도자료 링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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