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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3277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결론: 귀찮으면 그냥 ㄱ -> ㅅ으로 외우자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판결요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즉 판례에 의하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채무자에 유리,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덜 줘도 됨.
보통 학교에서 이걸 설명해줄 때 대충 쉬우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넣고 직접 계산해주는데,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는 것이 그 반대로 할 경우보다 항상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중학교 수준의 수학으로도 보일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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