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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약간 법학적인 잡설

과실상계와 손익계산의 적용순서 (大判 80다3277등)

by 이빨과땀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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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0다3277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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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사건80다3277 손해배상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 외 4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동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28. 선고 80나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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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귀찮으면 그냥 ㄱ -> ㅅ으로 외우자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판결요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즉 판례에 의하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채무자에 유리,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덜 줘도 됨.
보통 학교에서 이걸 설명해줄 때 대충 쉬우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넣고 직접 계산해주는데,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는 것이 그 반대로 할 경우보다 항상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중학교 수준의 수학으로도 보일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티스토리에서 수식 입력하면 모바일 화면에서는 깨져서 나오길래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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