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저당권4 2021.8월 모의고사 민기록 청구취지 4번 관련 의문점과 해결 1. 의문 4번 청구취지의 핵심은 "원고 이현담이 피고 배수민을 대위하여, 피고 배수민 소유 토지 위 근저당권을 어느 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지" 였다. 피고 배수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제3취득자로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 뭔가 피담보채무가 오래되어 보이는건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과 최건양의 2번 근저당권 모두 마찬가지인데, 노상철의 1번 근저당권은 피고 배수민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취득 이전 채무자였던 전소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서 사고의 흐름이 잠시 꼬였다. 2. 해결 [순서] - 기록p31~p3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번근저당(2005. 3. 15., 채무자 전소윤,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노상철) 2. 2.. 2023. 5. 8.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1. 담보지상권자는 무단점유자에 ‘자신의 손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casenote.kr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 2022. 10. 7.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 취득자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대판 2019다261381)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casenote.kr Ⅰ. 문제의 정리 甲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패소확정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 뒤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乙에 행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한지 문제된다. 특히 丙이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 양수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는 ‘부동산 물권변동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判例). 계쟁물승계인 중에서 기판력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통설 및 판례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원인이 .. 2022. 4. 7. (최신판례) 경매절차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2019다247385) [1]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설명) 원고가 확인의 소 제기 경우, 소송요건으로서 청구적격 및 소의 이익을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함. 이 때 확인의 소는 자신의 현재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여야 청구적격이 인정되며(자, 현.. 2021.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