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15 분묘기지권 관련 최근 판례 정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분묘기지권 관련 최근 판례 정리 1.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기본개념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소유.. 2023. 5. 17. 이행지체에 대한 항변 – 이행제공의 정도(大判 2022다238053) 이행지체에 대한 항변 – 이행제공의 정도(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결론: 지나치에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 현실 제공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완료 (ex – 등기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 대법원 2022다238053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대법원 2022다238053 - 최신 판례 보유 1위 LBox! lbox.kr Ⅰ.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2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5억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내용) 계약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30. 중도금 20억 원, 2020. 5. 29. 잔금 124억.. 2023. 3. 10.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1. 담보지상권자는 무단점유자에 ‘자신의 손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casenote.kr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 2022. 10. 7. (최판)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최판)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을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을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갑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갑과 을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 2022. 2. 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