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15 화재로 인해 임차부분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 원문: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 casenote.kr *법전협 2019년도 8월 모의고사 참조 I. 사실관계 1. 甲(임대인)이 스키장 인근에 신축하여 소유중인 3층 건물 중 1층과 2층을 乙이 임차하여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2. 2018.1.20. 밤 1층 주방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화재로 인해 소실됨. 3.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 전체 소실을 이유.. 2021. 9. 5. 쌍무계약에 있어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의 의미(79다1595, 80다851) Ⅰ. 문제의 정리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 상환하고 매수인 위약시 계약금 몰취 및 계약을 자동해제키로 한 소위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위약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은 실효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약정 특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계약은 완전히 청산된다. ( *계약금계약에 있어 손해배상액 예정할 경우 그 기준을 계약금으로 할 수도 있음을 기억! 이 경우 매도인 위약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의 배액은 제565조의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기준금)의 배액이 됨.)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매수인 양방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바(견련성), 실효조건부 손해배상약정을 문.. 2021. 8. 30. 상계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의한 제한(박사례 77) 甲 -> 乙 2015.7.1. 매매대금채권(1억) - 서류/건물인도 동시이행 丙: 甲 -> 乙 채권 압류 및 전부, 2016.1.3. 도달 乙 -> 甲 2016.1.30. 3,000만원 손배채권 발생 이후 丙 -> 乙 전부금 채권 행사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발생 위해서는 동일한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여야 함 – 이 때 丙->乙 전부금 채권과 乙->甲 손배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문제 ㉠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도 동시이행관계는 유지되며(89다카4898), 채권이 압류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관계 유지(2000다73490) ㉡ 한 쪽의 채무가 급부불능으로 인해 소멸하면 동이항 소멸(원칙). 그러나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 채무.. 2021. 8. 1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