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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8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 취득자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대판 2019다261381)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대법원 2019다261381 - CaseNote casenote.kr Ⅰ. 문제의 정리 甲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패소확정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 뒤 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乙에 행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가능한지 문제된다. 특히 丙이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 양수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 여부는 ‘부동산 물권변동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判例). 계쟁물승계인 중에서 기판력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통설 및 판례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원인이 .. 2022. 4. 7.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46338 대법원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 casenote.kr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Ⅰ.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2022. 1. 7.
민사소송법상 증거와 증명책임 (大判 99다72743 등) 민사소송법상 증거와 증명책임 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X)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에 의한 동시사망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법률상 추정의 효과는 ⓐ 전제사실(P)에 대한 증명(본증)만으로 결과(Q)에 대한 증명 인정 (증명책임의 완화) ⓑ 증명책임의 전환, 즉 법률상 추정 이루어지는 주요사실을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추정의 복멸을 위한 ‘본증’(判例는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표현)의 부담을 안게 함.. 2021. 12. 19.
소멸시효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원칙 (大判 2016다258124)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58124 - CaseNote 판시사항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casenote.kr I.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우리 민법은 당사자주의의 원칙 따름.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이루는 근간으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와 변론주의가 존재. 이 중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 자백의 구속력으로 구성 (사, 자, 증으로 외우자.) 이 때 '사실의 주장책임'에서 '사실'이란 실체법상 권리의 주요사실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소멸시..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