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8 (최신판례)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의 발생효력범위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 casenote.kr I.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채권의 일부청구 따른 소송물 확정에 대한 판례의 '명시설' 입장),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 2021. 10. 22. (최신판례) 경매절차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2019다247385) [1]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설명) 원고가 확인의 소 제기 경우, 소송요건으로서 청구적격 및 소의 이익을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함. 이 때 확인의 소는 자신의 현재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여야 청구적격이 인정되며(자, 현.. 2021. 9. 26.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2001다59033 판결 등) 가압류의 대상이 ⅰ) 금전채권인지 ⅱ)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인지에 따라 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및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안을 나누어 확인한다. Ⅰ. 문제의 정리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ⅰ) 이행의 소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 청구적격,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사안과 같은 경우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청구 전부인용 가능 여부, ⅱ) 제3채무자에게 응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Ⅱ. 가압류된 금전채권 채무자의 이행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청구적격 인정 여부) 가압류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 2021. 9. 26.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추인의 불가분성의 예외인 사례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문제상황)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원칙) 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예외-전제1)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예외-전제2)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함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없고(논거1)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여(논거2) 그 추인은 유효(결론)하다.” 소외인 A가 甲의 명의롤 도용하여 변호사 L에 甲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위임하고 피고 乙에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 이후 乙의 항소에 대해 甲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원고 甲이 2심의 소 취하행위만을 제외하고 추인한 사안. Ⅰ. 원칙 ⅰ) 추인한 경우에는 행위시로 소급.. 2021. 9.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