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의 이익2 (최신판례) 경매절차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2019다247385) [1]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설명) 원고가 확인의 소 제기 경우, 소송요건으로서 청구적격 및 소의 이익을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함. 이 때 확인의 소는 자신의 현재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여야 청구적격이 인정되며(자, 현.. 2021. 9. 26.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2001다59033 판결 등) 가압류의 대상이 ⅰ) 금전채권인지 ⅱ)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인지에 따라 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및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안을 나누어 확인한다. Ⅰ. 문제의 정리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ⅰ) 이행의 소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 청구적격,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사안과 같은 경우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청구 전부인용 가능 여부, ⅱ) 제3채무자에게 응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Ⅱ. 가압류된 금전채권 채무자의 이행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청구적격 인정 여부) 가압류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 2021.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