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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2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이 소멸되어있던 중, 압류 이후 다시 유치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이 소멸되어있던 중, 압류 이후 다시 유치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Ⅰ. 결론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계속하여 경매목적물을 점유해 온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변제기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함으로써 피고가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후로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집행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기도 하였으며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까지 확정되어 매수인 등.. 2023. 1. 27.
(최신판례) 경매절차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2019다247385) [1]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설명) 원고가 확인의 소 제기 경우, 소송요건으로서 청구적격 및 소의 이익을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함. 이 때 확인의 소는 자신의 현재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여야 청구적격이 인정되며(자, 현.. 202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