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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3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24]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 청구의 소] [공2018하,1829]) (상법강의 p1007~1008., 판례백선 p361~.)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casenote.kr X회사(한빛소프트)는 정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부여받은 자는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임 혹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X회사는 A, B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은 2011.3.13.부터 2016.3,12까지이지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한.. 2022. 5. 13.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판례 3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공2010하,1442]), (판례백선 p441~., 상법강의 p975~.) 대법원 2010다13541 - CaseNote 대법원 2010다13541 - CaseNote casenote.kr Y회사는,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수는 최소 2인이고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며 그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정관 제25조). 정관에 의하면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22. 5. 1.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241522판결)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casenote.kr 판례2.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241522판결 (송옥렬 상법강의 p.720~) (상법판례백선 p209~) [사실관계] 원고: L사(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피고: 종전 L사의 대표이사 甲 L사 → 甲 보수 과다지급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X (보수 결정에 이사회 결정 및 주주총회 결..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