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권자대위권2 채권자대위권 사례형 판례정리 2 채권자대위법 사례형 판례정리2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법정해제권 행사한 경우 그 사유로써 원고인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결론 - 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7235 대법원 2011다87235 - CaseNote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 casenote.kr “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 2021. 9. 18. 채권자대위권 사례형 판례 정리 1.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대위채권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B%A44787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소외인의 매매계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10년)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 2021.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