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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3

양심의 자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9헌바93, 2019헌바254(병합))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1학기 '헌법종합연습' 수업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2019헌바93 청구인 김○○은 2017년경 A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A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2. 4. 청구인 김○○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급교체(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조치를 A중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A중.. 2023. 5. 11.
사회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 -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 CaseNote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이하 ‘보도자료 배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이 보도자료 배 casenote.kr ※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사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Ⅰ. 청구 적법요건(본안 前 요건)에 대한 판단. 1. 본안 前 요건 청구인이 청구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 당해 침해가 공권력에 의한 행사여야 하고 (공권력적 사실행위 / 법률행위 불문), ⓑ 헌법소원청구는 보충적이어야 하며, ⓒ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함. 2. 공권력행사성. 피청구인.. 2021. 11. 27.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 관한 규정의 헌법불합치 판결 (2017헌바127)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