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7다2319801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 2017다231980 - CaseNote 대법원 2017다231980 - CaseNote 판시사항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 casenote.kr [사실관계] 코엠개발(이하 乙회사)는 캐슬파인리조트(이하 丙 회사)의 모회사이다. 甲은 2000.6.5. 丙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주권을 점유중인데, 이는 乙회사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었다. 乙회사는 이후 2010.3.24., 2010.11.5. 두 차례, 명의신탁 약정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 A와 甲에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A와 甲 모두 응답이 없었다. 이에 乙회사는 2010.. 2022.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