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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공법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2 (심판청구, 요건, 절차)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심판청구, 요건, 절차) □ 1.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헌집20-2, 91] 가.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 2022.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의의, 목적,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의의, 목적, 심판의 대상) ■ 1.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자기관련성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수인의 양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하는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중 한사람이 .. 2022. 10. 23.
결정의 종류와 효력(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결정 등) 1.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등] [헌집26-2, 668] 마.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cf)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2022. 10. 10.
헌법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결정 등) 1.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第2指定裁判部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흠결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판결(違憲與否判決)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적법(適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提請申請)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법원(法院)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전제(前提)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