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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정리/민사법49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241522판결)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 CaseNote 대법원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casenote.kr 판례2.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241522판결 (송옥렬 상법강의 p.720~) (상법판례백선 p209~) [사실관계] 원고: L사(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피고: 종전 L사의 대표이사 甲 L사 → 甲 보수 과다지급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X (보수 결정에 이사회 결정 및 주주총회 결.. 2022. 3. 8.
(최판)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최판)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을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을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갑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갑과 을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 2022. 2. 9.
부등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승낙의무(大判 2005다43753) 부등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승낙의무 大判 2005다4375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구)부동산등기법 제171조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은 부등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이 때 손해를 입을 우려는 등기.. 2022. 1. 17.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상계항변과 기판력 (大判 2016다46338, 4634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46338 대법원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 CaseNote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 casenote.kr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Ⅰ.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202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