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법판례백선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casenote.kr [판례 4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 [공2011상,1031]) (판례백선 p506~.) 채권유동화업무를 하는 Y회사의 주주들은, 주권 발행업무를 A은행에 위탁하여 2001.8.9. 신주권이 발행된 후 이를 각 주주의 명의로 A은행에 예탁해 두었다. Y회사는 2004.3.2. 이사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영업 전부를 B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Y회사의 주주인 X는 2004.3.15. 서면으로 Y회사에 대해 영업양도를 반대.. 2022. 4. 4.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대법원 2013다38633 - CaseNote 대법원 2013다38633 - CaseNote casenote.kr [판례3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공2014하,2179]) (판례백선 p417~.) 상장회사인 A주식회사(포넷)의 사업부문은 자원사업부문, 교육사업부문, 금융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회사는 2008.11.4. 금융사업부문을 Y회사(포이십사)에 이전하였고, Y회사는 A회사로부터 금융사업부문을 이전받아 종전의 A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 이 양도는 사업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등 뿐만 아니라 인력,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2022. 4. 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판시사항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casenote.kr [사실관계] X는 자신이 보유하던 A회사의 주식을 Y에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 당시 A회사는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X는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한 후 A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다. 그 후 X는 Y에 양도하였던 주식을 다시 제3자 B에 양도하였고, A회사는 B에 주권을 발행하고 B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에 Y는 X와 A회사를 상대.. 2022. 3. 20.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 2017다231980 - CaseNote 대법원 2017다231980 - CaseNote 판시사항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 casenote.kr [사실관계] 코엠개발(이하 乙회사)는 캐슬파인리조트(이하 丙 회사)의 모회사이다. 甲은 2000.6.5. 丙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주권을 점유중인데, 이는 乙회사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었다. 乙회사는 이후 2010.3.24., 2010.11.5. 두 차례, 명의신탁 약정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 A와 甲에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A와 甲 모두 응답이 없었다. 이에 乙회사는 2010.. 2022.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