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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의의, 목적,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의의, 목적, 심판의 대상) ■ 1.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자기관련성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수인의 양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하는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중 한사람이 .. 2022. 10. 23.
결정의 종류와 효력(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결정 등) 1.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등] [헌집26-2, 668] 마.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cf)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2022. 10. 10.
헌법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결정 등) 1.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第2指定裁判部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흠결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판결(違憲與否判決)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적법(適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提請申請)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법원(法院)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전제(前提)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2022. 10. 7.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등) 1. 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가.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2. 헌재 1997. 9. 25. 97헌가4 결정 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