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13 헌재의 종국결정, 결정의 효력(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전원재판부 등) 1.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全員裁判部 [舊相續稅法第9條第2項등違憲確認] [헌집6-1, 443] 판시사항 가.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가.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 비록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審判請求)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2.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가86 전원재판부〔각하·합헌〕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 2022. 9. 27. 헌법재판소법 관련 결정례 - 가처분 (헌재 1999. 3. 25. 98헌사98 결정 등) 1. 헌재 1999. 3. 25. 98헌사98 결정 가.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결정은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 되고,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행한다. 나.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입안과 지정·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종국결정을 하였을 경우, 처분의 상대.. 2022. 9. 12. 헌법재판소법 관련 결정례 - 심판대상의 확정(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등) 1. [95헌바48]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동장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조 본문이 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었다. 청구인들은 각 월계4동장, 상계9동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들이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이 동장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경력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한 탓에, 공무원관계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하여 1995.5.6. 각 연장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동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관계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들이 여전히 동장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동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 계속 중 위 법률 조항들에.. 2022. 9. 12. 성범죄자 신상공개처분과 이중처벌금지원칙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 헌법재판소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4헌바68, 2014헌바164(병합) - CaseNote 주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casenote.kr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의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동일한 범죄에 의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규정. 동일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보호. 객관적으로 헌법원리, 주관적으로 국민의 이중처벌로부터의 방어권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2021. 11. 2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