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공부 정리/공법

주민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2018두104 등)

by 이빨과땀 2023. 5. 16.
728x90
반응형

 

주민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2018두104 등)

 

*지방자치법 관련 판례들은 꼭 조문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자.

지방자치법 (law.go.kr)

 

지방자치법

 

www.law.go.kr

 

 

1. 대법원 2019. 10. 17.선고 2018두104 등

대법원 2018두104 - CaseNote

 

대법원 2018두104 - CaseNote

 

casenote.kr

 

[1] "감사청구 → 주민소송 제소기간 문제"

○ 원고들 -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2010. 4. 9.부터 2년 이내인 2011. 12. 7.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현행 21조 3항 - "사무처리가 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내 감사제기해야)의 주민감사청구 기간을 준수.

○ 서울특별시장이 감사결과를 통보한 2012. 6. 1.부터 90일 이내인 2012. 8. 29. 이 사건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4항의 주민소송 제소기간을 준수(현행 22조 4항 -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해당 감사결과 통보일부터 90일)

○ 주민감사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취소소송 확정력, 기속력의 의미"

취소소송의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소송법 30조).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주민소송(자치법 22조)의 대상인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의 의미'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해당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였을 것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도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법 > 공유재산물품및관리법

 

[5] 甲교회: '乙구 소유 국지도로 지하에 예배당 등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 乙구: 도로점용허가처분 → 도로 지하 부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교회건물의 일부로 사용되므로 위 도로점용허가는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함(위법처분)

 

[6]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시 - 행정청은 비교형량 해야 함(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제3자 이익 등) - 그러나 이 법리는 '직권취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쟁송 의한 취소'에는 적용X

 

[7] 주민소송 대상 요건 중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명확성원칙 위반X

 

* 사실 위 판례는 서초구의 유명한 대형교회인 S교회 관련 사건이다. 아래 기사를 같이 보자.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534

 

[판결] 대법원 "서초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점용 허가는 부당"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용허가 논란이 발생한지 7년 10개월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m.lawtimes.co.kr

 

 

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대법원 2017두63467 - CaseNote

 

대법원 2017두63467 - CaseNote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주민소송] [공2020하,1725]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

casenote.kr

 

[2]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관련성은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

∴ 파생되거나 후속하여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

 

[3] 4호 주민소송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통칭한다)에게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변상명령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제4호 주민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 등을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4호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재무회계행위의 내용, 감사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일반 손해배상/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4] 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판결 확정시 - 지자체의 장은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른 지급을 청구해야 함(다만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청구해야, 자치법 23 1항). 청구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함(2항). 이 때 상대방인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4호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