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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8

전원출석주주총회의 법리 (2008도1044) * 형사판례이지만 중요한 법리는 모두 상법상의 법리이므로 민사법 판례에 포함 [판례29] 전원출석주주총회 (판례백선 p391~, 상법강의 p9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2008하,1100] [사실관계] 임시주주총회일 당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 주주는 8명이었다. 주주 X는 그중 12,600주를 자신 혹은 아버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명목상 주주인 X의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전 X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혹은 자신들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X에 위임하였다. X는 임시.. 2022. 3. 28.
상법 제360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016마230 결정) [사실관계] 신청인 X1, X2는 사건 본인 회사(Z))의 주식을 각기 0.0414%, 0.0066% 소유하는 소수주주들이다. 신청인들은 회사의 지배주주인 Y회사(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5)에 따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가격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신청인들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43,000,000주 중 (ⅰ) Y회사가 직접 소유한 84.96% 이외에 (ⅱ) Y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Z회사의 자기주식 13.14%도 상법 제342조의2 제2항의 해석상 Y회사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결국 Y회사는 합계 98.1%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라 주장하였다. 신청인들(X1, X2)의 주장이 타당한가? [쟁점] Ⅰ. 쟁점의 정리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인 지배.. 2022. 3. 28.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판시사항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casenote.kr [사실관계] X는 자신이 보유하던 A회사의 주식을 Y에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 당시 A회사는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X는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한 후 A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다. 그 후 X는 Y에 양도하였던 주식을 다시 제3자 B에 양도하였고, A회사는 B에 주권을 발행하고 B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에 Y는 X와 A회사를 상대.. 2022. 3. 20.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 2017다231980 - CaseNote 대법원 2017다231980 - CaseNote 판시사항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 casenote.kr [사실관계] 코엠개발(이하 乙회사)는 캐슬파인리조트(이하 丙 회사)의 모회사이다. 甲은 2000.6.5. 丙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주권을 점유중인데, 이는 乙회사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었다. 乙회사는 이후 2010.3.24., 2010.11.5. 두 차례, 명의신탁 약정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 A와 甲에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A와 甲 모두 응답이 없었다. 이에 乙회사는 2010.. 202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