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법7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판례68]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공2017하,2382]) (판례백선 p , 상법강의 p1095) SPP그룹(이하 X그룹)은 선박 보일러, 선박 크레인 등의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머신텍 주식회사를 모태로 하여 SPP조선, SPP해양조선, SPP건설, SPP해운, 단조제품 제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SPP율촌에너지 등 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으로, 이 전 회장은(이하 甲)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관리단 모르게 SPP조선 소유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이에 SPP율촌에너지에 551억원 상당의 잉곳(INGOT) 등을, SPP머신텍에 176억원 상당의 .. 2022. 5.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관련 판례정리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해설)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하면 형법 총칙상 공동정범의 문제를 떠올릴 수 있다(형법 제30조 참조). 다만 폭처법 제2조 제1항이 ‘필요적 가중규정’임을 생각하면(사실 가중규정은 항상 필요적 가중규정만 존재하기는 한다), ‘~의 공동범`으로 부르기는 .. 2022. 3. 13. 대표권남용행위와 배임죄 (大判 2014도1104 전합)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1104 대법원 2014도1104 - CaseNote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 casenote.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 2021. 11. 2. 명예훼손죄와 전파성이론 (大判 99도5622)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99도5622 - CaseNote 대법원 99도5622 - CaseNote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명예 casenote.kr ‘명예훼손죄와 전파성이론’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 2021. 9.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