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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7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판례6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공2013하,2057]) (판례백선 p607~., 상법강의 p1024.) X회사((주)피디아이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이던 A는 다른 대표이사인 B에게 2011.11.10. 다른 대표이사 B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변경등기가 되지 않자, X회사에 대하여 위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이에 제1심법원은 A에게 상대방인 X회사의 대표자를 이사가 아닌 감사로 표시를 정정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림. A는 2013.1.30. ‘자기는 이미 사임의 의사표시로서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X회사.. 2022. 5. 19.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47]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공2014하,1767]) (상법강의 p970, 판례백선 p513~.) 대법원 2013마657 - CaseNote 대법원 2013마657 - CaseNote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공2014하,1767] 판시사항 [1]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casenote.kr 乙법인이 甲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사이에 甲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해 경영권을 취득할 의향서를 체결했다가 이를 해제한 후, 甲회사의 지분 35%를 확보했다. 한편 H그룹의 지주회사격인.. 2022. 5. 13.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24]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 청구의 소] [공2018하,1829]) (상법강의 p1007~1008., 판례백선 p361~.)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대법원 2016다237714 - CaseNote casenote.kr X회사(한빛소프트)는 정관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부여받은 자는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재임 혹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X회사는 A, B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은 2011.3.13.부터 2016.3,12까지이지만, 경과기간이 경과한 후 퇴직한.. 2022. 5. 13.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4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공2017상,863]) (판례백선 p466~., 상법강의 p995~.) 대법원 2016다251215 - CaseNote 2014.12.1. Y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최되었고, 같은 시각 인근에서 Y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A는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한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X1을 이사로, X2를 감사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이는 Y의 정관이나 상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 X1과 X2는 2015.4.1... 20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