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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7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대법원 99다67529 - CaseNote 판시사항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양수인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casenote.kr [사실관계] X는 자신이 보유하던 A회사의 주식을 Y에 양도하였다. 주식 양도 당시 A회사는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X는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한 후 A회사에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았다. 그 후 X는 Y에 양도하였던 주식을 다시 제3자 B에 양도하였고, A회사는 B에 주권을 발행하고 B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에 Y는 X와 A회사를 상대.. 2022. 3. 20.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대법원 2017다231980 - CaseNote 대법원 2017다231980 - CaseNote 판시사항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 casenote.kr [사실관계] 코엠개발(이하 乙회사)는 캐슬파인리조트(이하 丙 회사)의 모회사이다. 甲은 2000.6.5. 丙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주권을 점유중인데, 이는 乙회사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었다. 乙회사는 이후 2010.3.24., 2010.11.5. 두 차례, 명의신탁 약정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 A와 甲에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A와 甲 모두 응답이 없었다. 이에 乙회사는 2010.. 2022. 3. 20.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2017다251564) 판례 1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상법판례백선 p272~, 송옥렬 교수님 상법강의 p802~.) [사실관계] X회사는 Y회사(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A종 상환우선주 3,334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1.3.11. X는 Y회사와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X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Y에 서면으로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은 통지일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 2) Y는 통지 즉시 통지서 사본을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에 전달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은 14일 내에 A종 상환우선주 전부/일부를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Y는 위 14일 기간.. 2022. 3. 13.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 사후설립 (91다33087) 판례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상법판례백선 p252~), (송옥렬 교수님 상법강의 p758~) 대법원 91다33087 - CaseNote 대법원 91다33087 - CaseNote 판시사항 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 casenote.kr [사실관계] 소외 甲과 乙이 축산업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1969.2월 경, 甲은 현물인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현금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다만 甲과 乙은 현물출자의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일단 X회사의 자본금은 설립시 주식의 1주당 액면가를 1,000원으로 하.. 202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