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법1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판례 3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공2010하,1442]), (판례백선 p441~., 상법강의 p975~.) 대법원 2010다13541 - CaseNote 대법원 2010다13541 - CaseNote casenote.kr Y회사는,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수는 최소 2인이고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이며 그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정관 제25조). 정관에 의하면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22. 5.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대법원 2010다94953 - CaseNote casenote.kr [판례 4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지연손해금] [공2011상,1031]) (판례백선 p506~.) 채권유동화업무를 하는 Y회사의 주주들은, 주권 발행업무를 A은행에 위탁하여 2001.8.9. 신주권이 발행된 후 이를 각 주주의 명의로 A은행에 예탁해 두었다. Y회사는 2004.3.2. 이사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영업 전부를 B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Y회사의 주주인 X는 2004.3.15. 서면으로 Y회사에 대해 영업양도를 반대.. 2022. 4. 4.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대법원 2013다38633 - CaseNote 대법원 2013다38633 - CaseNote casenote.kr [판례3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양도무효확인] [공2014하,2179]) (판례백선 p417~.) 상장회사인 A주식회사(포넷)의 사업부문은 자원사업부문, 교육사업부문, 금융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회사는 2008.11.4. 금융사업부문을 Y회사(포이십사)에 이전하였고, Y회사는 A회사로부터 금융사업부문을 이전받아 종전의 A회사의 금융사업부문과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 이 양도는 사업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등 뿐만 아니라 인력,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2022. 4. 4. 전원출석주주총회의 법리 (2008도1044) * 형사판례이지만 중요한 법리는 모두 상법상의 법리이므로 민사법 판례에 포함 [판례29] 전원출석주주총회 (판례백선 p391~, 상법강의 p92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2008하,1100] [사실관계] 임시주주총회일 당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 주주는 8명이었다. 주주 X는 그중 12,600주를 자신 혹은 아버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명목상 주주인 X의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전 X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혹은 자신들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X에 위임하였다. X는 임시.. 2022. 3. 2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