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06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담보목적의 지상권(담보지상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등) 1. 담보지상권자는 무단점유자에 ‘자신의 손해’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대법원 2006다586 - CaseNote casenote.kr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 2022. 10. 7. 헌법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결정 등) 1. 헌법재판소 1992. 8. 19. 선고 92헌바36 第2指定裁判部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으로서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흠결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판결(違憲與否判決)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적법(適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提請申請)된 법률(法律)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법원(法院)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전제(前提)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2022. 10. 7.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등) 1. 헌재 1996. 6. 13. 94헌바20 결정 가.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2. 헌재 1997. 9. 25. 97헌가4 결정 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 2022. 9. 28. 헌재의 종국결정, 결정의 효력(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전원재판부 등) 1.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280 全員裁判部 [舊相續稅法第9條第2項등違憲確認] [헌집6-1, 443] 판시사항 가.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不適法)한 사례 결정요지 가.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 비록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審判請求)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審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2.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가86 전원재판부〔각하·합헌〕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 2022. 9. 27. 헌법재판소법 관련 결정례 - 가처분 (헌재 1999. 3. 25. 98헌사98 결정 등) 1. 헌재 1999. 3. 25. 98헌사98 결정 가.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결정은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 되고,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행한다. 나.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입안과 지정·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종국결정을 하였을 경우, 처분의 상대.. 2022. 9. 12. 헌법재판소법 관련 결정례 - 심판대상의 확정(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결정 등) 1. [95헌바48]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동장부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조 본문이 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었다. 청구인들은 각 월계4동장, 상계9동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들이었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이 동장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경력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한 탓에, 공무원관계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하여 1995.5.6. 각 연장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동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관계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청구인들이 여전히 동장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동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 계속 중 위 법률 조항들에.. 2022. 9. 12. 카카오톡 채널 오픈 http://pf.kakao.com/_pgxfxkb LEET 야매 풀이-법학 공부 정리 -K모대 학부졸, 인서울 모 로스쿨 재학중 - 변호사..가능할까 pf.kakao.com 2022. 5. 25.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례72]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례백선 p, 상법강의 p1081). ★유사사례 – 2016 변호사시험(자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포기 후, 모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甲의 아내 丁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丁이 자회사의 80%주주로 등극한 경우에 관한 문제.) 2021 6월 모의고사에 동일 판례 출제. 근데 채점기준표상 쟁점이 되는 제398조 자기거래의무위반 여부는 해당 판례에서는 개정 전이고,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규정은 신설되기도 전이었는데 왜 이 판례를 바탕으로 그대로 출제했는지 의문. 현행 규정대로 생각하고 썼으면 오히려 채점기준표상으로는 감.. 2022. 5. 19.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