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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 2018도13945 - CaseNote 대법원 2018도13945 - CaseNote casenote.kr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 2022. 11. 18.
권한쟁의심판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등) [권한쟁의심판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등)] □ 1.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헌집9-2, 154] 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 2022. 11. 10.
비트코인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 경향신문 (khan.co.kr) 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율 제한 적용 안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산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는... m.khan.co.kr 최근 가상자산(코인이나 nft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비트코인의 대차 계약은,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금전대차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본법(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례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22. 11. 9.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 최근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등) ■ 1.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15하,1274] 결정요지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06조 참조),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 2022. 11.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3 (결정, 재심, 가처분) (헌재 2014. 3. 27. 선고 2012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결정, 재심, 가처분) *법적 관련성: 자기관련성 + 직접성 + 현재성 (자, 직, 현) □ 1.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404 전원재판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헌집26-1, 523] 가.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2. 1. 26. 법률 제11215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연금법 조항’이라 한다)과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회계를 학교회계와.. 2022. 11.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2 (심판청구, 요건, 절차)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심판청구, 요건, 절차) □ 1.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헌집20-2, 91] 가.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 2022.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의의, 목적,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의의, 목적, 심판의 대상) ■ 1.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자기관련성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수인의 양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하는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중 한사람이 .. 2022. 10. 23.
결정의 종류와 효력(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결정 등) 1.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등] [헌집26-2, 668] 마.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cf)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202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