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반대신문권 행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 2018도13945 - CaseNote 대법원 2018도13945 - CaseNote casenote.kr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
2022. 11. 18.
결정의 종류와 효력(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결정 등)
1.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등] [헌집26-2, 668] 마.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기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cf)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202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