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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이론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大判 91누6634) 대법원 91누6634 - CaseNote 대법원 91누6634 - CaseNote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casenote.kr Ⅰ. 쟁점의 정리 교과서검정행위는 검정통과 여부 결정과정에서 요건부분(법률 구성요건) 확정 필요. 요건부분은 법치국가원리상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하는 바, 사안에서 교과서검정행위를 행정청의 ‘재량’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이 판례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의 예측가능성을 요소로 하는 법치국가원리 유지하며 교과서검정과 같이 행정청의 전문/기술적인 판단 필요 경우 판단여지 인정하는 ‘판단여지설’ 따른 해석의 여지가 문제된다.. 2021. 10. 26.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헌재 2013헌마142 결정)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 CaseNote 판시사항 1.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 인간의 casenote.kr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1134), 그 판결은 2012. 6. 8.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도4785). 나. 청구인은 위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 .. 2021. 10. 23.
(최신판례)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의 발생효력범위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대법원 2019다223723 - CaseNote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 casenote.kr I.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채권의 일부청구 따른 소송물 확정에 대한 판례의 '명시설' 입장),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 2021. 10. 22.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와 소송물 (大判 84다552, 87다카2478 등) I. 문제의 정리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물이 일부청구 부분인지, 채권 전체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II. 견해의 대립 1. 일부청구긍정설 처분권주의 및 원고의 분할청구 자유를 존중하여,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일부청구임의 명시와 상관없이 '독립된 소송물'이 된다는 설. 2. 일부청구부정설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위하여, (일부가 담보물권의 존재 등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은)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3. 명시설 (判例의 태도)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일부청구로 독립된 소송물 III. 判例의 태도 명시설 입장 - 일부청구 명시한 경우 (일부 특정 청구, 나머지 유보 의사표시) 소송물은 일부,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즉 나머지 부분 유보 명시되지.. 2021. 10. 2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237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www.lawtimes.co.kr 2021. 10. 9.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大判 2010도410) 소비자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大判 2010도410) 는 아래 링크로 갈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B%AC%B8%EA%B4%91%EA%B3%A0%EC%A4%91%EB%8B%A8_%EB%B6%88%EB%A7%A4%EC%9A%B4%EB%8F%99_%EC%82%AC%EA%B1%B4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1. 2010헌바54 사건 - 청구인들은 광우병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 ko.wikipedia.org 주요 쟁점은 광고주들에 대한 업.. 2021. 9. 28.
(최신판례) 경매절차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2019다247385) [1]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설명) 원고가 확인의 소 제기 경우, 소송요건으로서 청구적격 및 소의 이익을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함. 이 때 확인의 소는 자신의 현재 법적 권리에 관한 것이여야 청구적격이 인정되며(자, 현.. 2021. 9. 26.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2001다59033 판결 등) 가압류의 대상이 ⅰ) 금전채권인지 ⅱ)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인지에 따라 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및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안을 나누어 확인한다. Ⅰ. 문제의 정리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ⅰ) 이행의 소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 청구적격,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사안과 같은 경우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청구 전부인용 가능 여부, ⅱ) 제3채무자에게 응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Ⅱ. 가압류된 금전채권 채무자의 이행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청구적격 인정 여부) 가압류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함에도 (.. 2021. 9. 26.